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인 기업이며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을 위한 국내 내륙 운송비 및 통관 관련 비용을 업체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로 실제 수출이 어려워진 지난 7월 이후 수출 신고 수리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 물류비 인상 등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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