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창원시 이번 수상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경남지역 평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비대면 화상평가로 치러진 고용노동부의 중앙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자치단체의 공시제 추진실적 등 일자리 중심 행정에 대한 전국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일자리정책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일자리 부문의 가장 공신력 있는 종합시상식이다.
창원시는 2013년 수상 이후 2017년까지 수상실적이 없었으나 올해 수상으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장 의지 ▲일자리정책의 창의성·적합성 ▲일자리대책 추진의 효과성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높이 평가 받아 최근 3년 연속 장관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창원시는 ▲일자리공시제목표 136% 초과달성 ▲지역자동차업계 고용조정 대응 자동차산업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재시행 주도 ▲‘공한지 주차장’, ‘자연친화 휴식공간 조성’ 등 생활환경개선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경남 최초 청년자산형성 재형저축 청년내일통장 등 창원정착형 청년지원사업 추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 등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창원시는 2019년 일자리공시제의 3만3204개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적인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운영했다.
실, 국, 사업소, 구청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적관리를 실시하고, 일자리창출 부진부서를 중점관리하는 노력으로 지난해 일자리공시제 목표를 136% 초과달성한 4만5386개의 일자리창출 실적을 달성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시장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업계의 고용조정사태에도 적극 대응했다.
창원시는 당초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의 2020년 재시행을 주도적으로 성취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과 관련 기업을 매칭해 주고 채용인원 1인당 월 2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회성 단순노무작업으로 지적받던 공공일자리사업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창원시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성사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308억원으로 시행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주민체감이 큰 생활환경개선형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공한지활용 공영주차장 21개소(233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둘레길 56개소(112.2km), 유휴부지활용 쌈지공원 101개소(6만3960㎡)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소득 일하는 청년에게 장기근속 동기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보완할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15만원을 납입하면 시가 동일금액을 매칭해 주어 3년 후 1080만원+α(이자)를 지원하는 청년내일통장과 청년 1-2인가구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최대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주거비사업 등 창원정착형 청년지원사업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사람중심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에도 큰 진전을 이뤘다.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공공구매율 10.6%를 달성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네트워크·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민선 7기 창원시 일자리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는 기존 제조업 고용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충격이 더해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여건이 어렵고, 일자리 충격 최소화와 고용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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