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간 해마다 넘겨...제도개선 불가피 주장

강민국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간 해마다 넘겨...제도개선 불가피 주장

기사승인 2020-10-05 14:39:21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년 약 20%(18.7%)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 8109건의 사건 중 3383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89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 2673건 중 22%를 차지하며 매년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이 지난 2018년 16.5%에서 2019년 20%, 올해 22%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3055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278건, 부당지원(9개월) 29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9개월) 21건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늦게 할수록 우리사회 을들의 피해구제가 늦어진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사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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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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