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입찰만 가능하다던 진주시 공공택지 발표 거짓 주장 제기

최고가 입찰만 가능하다던 진주시 공공택지 발표 거짓 주장 제기

행안부·국토부 전국 추첨 방식으로도 공급 가능 해석 나와...지역업체 반발 확산 조짐

기사승인 2020-10-15 12:50:25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을 인용하며 전국공개경쟁입찰만 가능하다고 했던 진주시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돼 앞으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행안부와 국토부 모두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은 물론 전국 추첨 방식으로도 공급 할 수 있다고 해석됐지만 진주시는 최고가 경쟁입찰 밖에 할 수 없다고 발표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최근 진주시가 질의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일반분양 공동주택 용지 공급방식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경쟁 입찰, 3항에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전국 최고가 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추첨에 의해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묻는 답변에서는 국토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주에 해당되지만 타 법령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놨고, 행안부는 공유재산법과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불가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일반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추첨방식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회신내용은 숨긴 채 지역제한 불가만을 강조하며 전국 최고가 경쟁입찰로 낙찰업체를 선정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평거 1·2·3지구를 비롯해 혁신도시와 신진주 역세권 1지구 등 지금까지 진주지역에 공급된 공공택지는 모두 감정가를 정해놓고 추첨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신진주역세권 2지구 분양용지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최고가 입찰을 시도하는 셈이다.

전국 아파트 사업시행자들은 이번에 공급되는 신진주역세권 2지구 분양용지의 가격을 3.3㎡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추첨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을 채택한 것은 분양가 폭등이라는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대기업을 비롯한 특정업체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진주시를 비판했다.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A씨는 "그동안 진주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공급된 공공택지는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 용지로 3.3㎡당 430만원이었는데, 신진주역세권 2지구 분양용지는 전국적으로 공공택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현시점에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가 기준을 얼마까지 올려 잡고 땅값을 투찰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지역제한 불가라는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 "준공도 되지 않고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유재산법과 지방계약법을 적용시킨 것은 법을 일부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일선 시·군의 각종 사업에 현재 도입·운용되고 있는 제한경쟁입찰 상당수도 당장 불법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와 국토부 모두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은 물론 전국 추첨 방식으로도 공급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가운데 전국공개경쟁입찰만 가능하다고 했던 진주시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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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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