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대면편취 현금수거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경남경찰청, 대면편취 현금수거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0-11-11 00:47:33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대면편취형 현금수거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구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 등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해 하루 일당 수십만원 또는 수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직접 편취해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총 873건이 발생(피해액 143억원)했다.

피의자 1561명(구속 62명)을 검거했고, 이 중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355건(40%) 발생, 13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해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범이 전화를 가로채 통화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단순 현금수거책 역할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엄벌에 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금융기관·금융감독원·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금 상환, 신용도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지 않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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