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 시행

BNK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 시행

기사승인 2020-11-11 01:48:13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위해 10일부터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앱(App)’에서 제공중인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는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준다.


이용 방법은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앱 초기화면에 등재된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협약대출 안내 배너’를 클릭한 뒤 고객 정보ㆍ방문 희망 영업점ㆍ희망 일 등 대출상담정보를 입력하고 사전 심사와 신용등급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지원 대상 여부는 1~2분 이내로 확인 가능하다.

지원 대상의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하면 사전에 입력한 방문 희망 영업점과 희망 일에 맞춰 대출상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는 중단된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지원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 신용등급 NCB 3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이내이고 기간은 최대 1년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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