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13일부터 클럽,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을 비롯해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무상 배부를 결정했다.
군은 자체예산 2억4300만원을 투입, 마스크 구매 중이며, 오는 20일경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군민은 단계별 의무화 장소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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