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상수원 상류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양산시와 합동으로 3일간(10.20∼10.22)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이뤘으며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 6건(대기3, 수질 3)에 대해 고발(1건) 및 행정처분(5건)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기분야 위반사례를 보면 한 금속제품 제조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금속 표면처리시설인 탈지시설(2개)을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된 2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폐수분야의 경우 3개 사업장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1개 사업장은 폐수 무방류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으나 폐수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가 적발됐고,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120㎎/L)을 초과 배출(128㎎/L)한 사업장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사업장이 각각 1개소씩 적발됐다.
3개 위반사업장은 위반사항별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회야강 수계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은 상·하류 관할기관이 달라 환경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광역환경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회야강 수계 중 웅산지역의 폐수는 울산광역시 수계로 유입되며, 사업장 관리는 양산시가 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환경오염 취약지역 지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지역의 깨끗하고 맑은 환경 유지를 위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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