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은 이날 촉구성명서를 내고 "18일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심의하고 있는 21대 국회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통합 10주년인 2020년이 창원특례시 실현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시민의 염원은 여야의 정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이 속에 더딘 걸음만 옮기고 있다"며 "창원시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국회에 대해 "2010년 7월 전국 최초 통합시가 된 후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 속에 인고의 시간을 보내 온 창원시민들에게 특례시는 재도약의 기회"라며 "코로나19와 대내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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