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조류분변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이 검출돼 정밀검사를 시행했다.
경남도는 사천만 일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항원이 검출된 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또한 황원 검출 확인 즉시 예찰지역 내 542 가금농가 7만5000수를 대상으로 예찰·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사천만은 지난 11월 9일에도 H5N3형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모두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H5N3형 저병원성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해제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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