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축산법」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의거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온라인 수강방법이 어려운 농가들은 학습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원들의 상담을 받고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수료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