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개정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신청장소는 청년의 부모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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