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마련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에 앞서 1일부터 각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이 달라야 하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춘수 군수는 "현재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