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주의’에서‘심각’으로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AI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11월 3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실시해오던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이용,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 및 오리의 유통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행정명령’으로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며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간 합천군은 지난 10월부터 AI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정양늪 등 철새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과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방제차량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9건의 고병원성AI(혈청형 H5N8)가 검출됐고, 경남은 사천만에서 3건의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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