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가금 소유자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 실시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 생가금 유통금지 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시는 AI 차단방역 홍보를 위해 전 읍·면, 농촌 동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용 책자를 가금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며 생석회 벨트 구축을 위해 전 소규모 가금 농가에 생석회를 배부하고 축사 출입구에 설치할 발판 소독조와 외부 차량 출입구 통제를 위한 표지판도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농장 마당, 축사 내부 매일 소독하기 등 축산농가·농장 4단계 소독 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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