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총 30,045건으로 2015년 11,71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 중 재학대 비율도 2017년 9.7%, 2018년 10.3%, 2019년 11.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만 3,431건에 달하는 재학대가 발생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국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들이 아동학대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하려 해도 부모가 완강히 거부하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개정안 통과로 인해 재학대 방지 조치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 모두 아동학대는 더이상 가정사가 아니며, 학대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여성 등 약자를 챙기는 민생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날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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