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확보한 서류를 갖춰야 하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 많은 양봉농가는 해당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이 외에도 기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주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계도기간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계도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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