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식량작물,과수,채소,특용작물 등 작물별로 신규사업, 특수사업, 일반계속사업 등으로 구분해 사업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에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1년 농업분야 보조 사업은 사업추진 시기가 늦은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을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검토와 선정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게 되며 2월~12월까지 사업별로 사업기간을 정해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일반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50%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지역 내에 신규로 재배를 시작하는 작목은 70~80%, 극소수로 재배되는 작물중 가능성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50~60%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높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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