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란 금융사고 발생 위험(리스크)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내부 지침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임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내부통제)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사모펀드와 같은 상품 판매를 결정할 때 위원회를 거치는 등 발생할 위험(리스크)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도 판매사인 금융회사들이 상품 출시 단계에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투자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수천억의 피해를 낳은 사건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내부통제 업무 명확화 ▲내부통제 이행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는 한 번 터지면 수천억의 손실을 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이 금융 사고를 사전에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책임경영 소홀 및 그룹 내 내부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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