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올해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융자지원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17억 1500만원,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농어촌발전자금 10억원 등 모두 27억 1500만원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1.0%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하고, 오는 3월부터 농협 사천시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저리로 융자해 주는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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