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대방동 일대 226필지, 용강동 및 송포동 양계단지 375필지, 25만㎡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합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특히, 토지현황조사와 경계합의 등에 드론을 활용해 사업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한 것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까지 정비해 이웃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법원 등기소의 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29개지구 3617필지, 159만㎡에 대한 새로운 지적도의 작성과 경계를 정비해 15%의 사업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권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이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가 정리돼 이웃간 경계분쟁이 해소됐다"며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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