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0일간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자체단속(1일~10일)과 합동단속(4일)으로 나눠진다.
시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내 농어업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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