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기폐차지원 300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50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 등)를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공고일 기준 산청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 6개월 경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도 지원한다. 대상은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다.
군 관계자는 “산청군은 지난 2019년 200여대, 2020년 290여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등 지속적인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리산 청정골 산청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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