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마을공동체 기능약화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남해군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청년혁신과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청년혁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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