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빅브라더 공방' 지적

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빅브라더 공방' 지적

기사승인 2021-02-25 15:50:28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최근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규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에 대해 정작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기관 간 권한 다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진주시을)은 25일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지급거래 과정을 외부기관에게 맡기려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때문이다"며 "내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카드가 파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강 의원은 "핀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누가 소관이라는 비생산적인 논쟁은 멈추고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안동현 경제학 교수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언론에서 설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학자를 떠나서 국민으로 볼 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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