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 산청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관리지원사업 시행

[산청소식] 산청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관리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1-02-26 10:18:27
[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지역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 옥상방수, 상·하수도 준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다.
 

올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비율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업이의 90%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3월 19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신청을 의결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도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접수된 신청서의 사업내용과 공사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성과 과거 지원 빈도 및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4년간 지역 공동주택 23단지 985세대(아파트 15단지 821세대, 연립주택 6단지 148세대, 다세대주택 2단지 16세대)에 7억2000여만원을 지원해 옥상방수, 수도배관 교체, 균열보수, 내·외벽 도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산청지역사회보장協, '효녀가수' 현숙 기증 차량 3월부터 운영

산청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노준석)가 3월부터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한다. 

26일 산청군과 협의체에 따르면 이동목욕차량은 방문목욕 제공이 필요한 기관·단체·개인에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목욕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장기요양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다. 

차량 대여 비용은 무료다. 유류비 등 차량유지관리비는 협의체에서 부담하고 이용기관에서는 목욕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 군민이다. 

노준석 위원장은 "이동목욕차량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산청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산청군의 자산"이라며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다. 산엔청 희망나눔, 지역복지박람회, 사회복지인의 행복한 동행 등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동목욕차량은 지난 2019년 5월 어버이날에 효녀가수 현숙이 이재근 산청군수와의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기증한 차량이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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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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