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더욱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성희롱‧성폭력 없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병행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예방 기준을 준수하며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직자의 88.14%가 이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초빙 '찾아가는 예방교육'등 5차례의 집합교육을 통해 시, 구‧군, 산하기관의 고위직 성인지 제고에 힘썼다.
쉽고 편리한 성희롱‧성폭행 상담 신청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 고충상담원 지정,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개설, 고충처리 옴부즈만(외부전문가)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 및 상담원 지정을 알리기 위한 현판 및 명패를 제작‧게시했다.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운영하고 자체 제작‧배부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월 1회 부서별 토의도 실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노조간부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예방교육을 3차례 실시했으며, '성희롱 사례 공유방'개설, 시‧경찰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여성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높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없는 울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87건 적발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n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87건을 적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발열체크)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점검기간이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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