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산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울산소식] 울산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기사승인 2021-03-04 10:22:30
[울산=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주민제안사업 심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울산시의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제4기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며 공모 위원은 8명이다.

공고일 현재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울산시 누리집 및 울산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모집인원의 2배수를 전자추첨 후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울산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015년 50명으로 시작해 2019년 3월 7일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편, 주민참여예산위원을 7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번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제3기 위원 중 연임위원 75명, 청년위원 신규 추천 7명, 공개모집 8명으로 90명을 위촉 할 계획이다.  

주요 역할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우선순위 결정, 울산시 주요사업 등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며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021년 4월 1일 ~ 5월 30일 2개월간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받아 시민공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울산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접수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5일부터 신청 접수에 나선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0년간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과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부부 중 1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급은 울산시의 대상자 자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주거비 무상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 저출생 극복과 내 집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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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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