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월 3일 통보된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도의 특색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도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도와 도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안 제2조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제11조 두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집중 검토와 협의 끝에 3월 5일 제11회 실무자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11일 도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제2조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사항 및 범위는 별표1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와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관련 표준조례안 조문이 법형식에 위반해 주어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어 별표1 개정 시 ‘도경찰청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경찰청의 입장을 존중하여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되 ‘자치경찰위원회’를 의견수렴의 주체로 결정했다.
다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상남도지사와’ 경남경찰청장의 의견을 모두 듣도록 했다.
이는 별표1 개정 시 경찰과 행정의 입장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도와 도경찰청이 함께 경남형 자치경찰사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조항(조례안 제11조)은 도민과의 접점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현장 경찰관의 노고에 대한 도의 공감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도와 도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조직이 큰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도민안심 치안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초석을 잘 다지기 위해 도와 도경찰청이 표준조례안 통보 후 한 달 여의 시간동안 11회에 달하는 협의를 통해 조례안 검토에 신중을 기했다"며 "향후 양 기관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7월 1일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 각종 심의를 거쳐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한 기구‧정원 조례 개정과 병합처리 될 전망이다.
또한 경남도는 조례 제정 및 사무국 구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개최와 추천기관별 후보자 접수 등도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오는 4월 말까지 사무국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5월 초 사무국 출범과 함께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7월 전격 시행 전 시범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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