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 함양군, 4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함양소식] 함양군, 4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1-03-24 17:10:31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돼 쌀 과잉공급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편내용은 6개의 직불제를 기본형(면적,소농)과 선택형(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으로 구분한 것이다.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중 1.55ha미만 농지 소유 등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로 ha당 100~20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특히, 신청시 주의 사항으로 '실제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폐경면적은 제외하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신청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이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 감액은 물론이고 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지급함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161농가에 13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기존 직불금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서춘수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누락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신청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함양군, 제14기 농업대학 수강생 모집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함양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제14기 함양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함양농업대학의 올해 개설과정은 지난 1월에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 검토 후 선정된 신소득작물반과 전통장류반 등 2개 과정이다.


제14기 함양농업대학 교육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과정별 주 1회 4시간씩 총 100시간에 걸쳐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입생 모집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관내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 또는 관련 기관 및 농업관련 업체를 경영하는 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사 및 교육생에 대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및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경우 참석 자제를 안내, 발열검사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과 읍·면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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