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식] 남해군, '3S 보물섬 남해 살아보기' 1차 참가자 선정 완료

[남해소식] 남해군, '3S 보물섬 남해 살아보기' 1차 참가자 선정 완료

기사승인 2021-03-30 16:03:30
[남해=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보물섬 남해에서 '한달 살아보기'를 할 수 있게 기획된 '3S(stay, story, safety) 보물섬 남해 살아보기' 사업의 1차 참가자가 선정 완료됐다.

'3S 보물섬 남해 살아보기 사업'에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신청 접수기간 동안 32팀이 신청을 했으며, 이중 25일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이 선정됐다.


1차 참가자로 선정된 10팀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한 달 이내 팀별로 자유여행을 다니면서 남해를 체험하게 된다. 남해에서의 한달살기 체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SNS 포스팅, 유튜브 영상 업로드, 블로그 등의 방법으로 남해를 홍보할 계획이다.

여행 종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숙박비와 입장료, 체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재복 문화관광 과장은 “참가자들은 코로나 시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상쾌한 바다내음이 있는 남해군에서 여유와 힐링을 즐기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의 여행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남해로의 귀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3S 보물섬 남해 살아보기 사업 2차 참여자는 6월에, 3차는 9월에 모집 할 계획이다.


남해군, 꼼치(물메기) 치어 23만미 방류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남해를 대표하는 어종인 물메기 자원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6일 오후 미조면 조도와 설리 해역에서 꼼치(물메기) 치어 23만 미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1월 29일 꼼치 수정란 1톤을 매입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총 1.67톤의 수정란을 방류한 바 있으며, 2월 18일 자어 300만 미를 방류한 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해 꼼치(물메기) 치어 23만 미를 추가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꼼치(물메기) 치어는 삼동면 소재 대지수산(대표 이상모)에서 키운 2cm이상의 크기 치어다. 활력도 및 치어 상태를 확인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질병검사에서도 합격한 건강한 종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남해군수협, (사)한국해산종자협회 남해군지회, 남해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이 참여해 꼼치(물메기) 치어를 직접 방류했다.

꼼치(물메기)는 1년생 어류로 우리나라와 동중국해 등에 분포하며 바닥이 펄로 된 수심 50∼80m에 주로 서식하다가 겨울철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이동한다. 

군집 회유성 어종인 대구나 연어 등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최소 3∼4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꼼치(물메기)는 부화 후 만 1년이면 50cm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연안 어가의 주요 소득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종이다. 

특히 꼼치(물메기)는 지방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철분, 칼슘함량이 많아 부종과 이뇨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겨울철 보양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말린 꼼치(물메기)는 찜이나 된장찌개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물메기탕은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남해군의 대표 별미 음식이다.

이석재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대구와 꼼치 방류를 시작으로 봄이 되면 볼락, 감성돔,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보리새우, 꽃게 등 다양한 품종을 방류해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어촌을 가꾸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군, 코로나19 극복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남해군 역시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고.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4월 중 별도 공지를 통한 확인 지급 신청 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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