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난·범죄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했다.
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직업·성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보험금은 정도 및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재해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되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이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동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8만 56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군청 재정관리과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각 마을회관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해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 경남도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군청 재정관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공시지가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1일 결정·공시하며,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열람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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