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의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는 모두 취식이 금지된다.
모든 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실내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인원 게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상 '○○○ 외 ○명'으로 작성하던 출입명부도 반드시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하고,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와 같이 마스크 착용 및 환기와 소독 등 기본적인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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