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의회는 11일 오전 3차 본회의를 열어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작년 합천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한 수해로 군민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환경부는 합천군민의 의사는 한번 묻지도 않고 오는 6월말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강은 농축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합천군의 젖줄이자 근간으로서 취수장을 설치하면 합천군에게는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무엇보다 합천군민은 의견수렴절차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책수립과정에 분노하며, 91년 발생한 페놀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 부산과 동부경남의 수원을 위협할 경우 '토지이용 제한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한 환경부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방적 취수장 설치 저지를 위해 합천군의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환경부는 우리 합천군민의 의견수렴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에게 사과할 것, 부산·동부경남의 물 부족사태는 낙동강 수질부터 개선하여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예산 미수납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줄 것’ 등 지적 및 개선사항 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함께 원안가결했다.
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의원이 지난 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제정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에 의거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의 미흡함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사임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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