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여성가족부 인증 교육으로 100시간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교육(zoom)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성폭력관련시설 종사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성폭력상담소 자원상담활동과 성교육강사활동을 위한 기본 교육이다.
교육과정 참가는 나의 성인식과 자녀의 성인식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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