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사례로는 지난 18일 0시40경 노래연습장에서 제한시간(21시~05시)을 넘겨 영업하다 112신고로 업주와 손님 등 4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 같은 날 01시경 주점에서도 같은 혐의로 업주 등 4명을 단속했다.
또한 19일 09시30분경 홀덤펍 가게에서는 전날부터 밤새 술 마시며 게임을 하다 112신고돼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단속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운영시간 제한수칙을 위반하면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유흥시설 등에서 송년행사가 늦은 시간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