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의무사항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교육청 및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경남교육청 관할 교직원(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5만여 명과 도급 등 사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경남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교육환경을 확보해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전담 조직 신설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경영 선포식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 사항으로 모든 학교(기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교육현장에서의 유해요인을 개선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담·지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서를 마련한다.
또 도교육청 내 안전보건 소통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 제3자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자 선정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하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핵심 가치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설 연휴 안전사고 대책 시행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안전관리대책은 위험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안내, 취약시설 사전점검과 화재대비 강화, 신속한 대응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야외활동(빙판길 등), 식중독, 감염병, 교통안전 등에 대해 누리집,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활용해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공사장, 축대ㆍ옹벽 등 재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소방시설ㆍ장비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비상 연락망 정비ㆍ공유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전 기관(학교)에 요청했다.
한편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인 ‘맞춤형 종합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건축, 소방, 전기분야 점검과 안전사고 발생 유형 분석, 공제급여 청구 관련 제도 설명 및 학교 안전교육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와 학교안전공제회 직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안전교육컨설팅 지원단으로 구성해 학교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 개선을 위해 20개교 총 5000만원을 지원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조사와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은 "명절 연휴 대비 안전점검 및 예방 강화는 물론 평소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안전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