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국 특례시회장 “제주도·세종시와 같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창원소식]

허성무 전국 특례시회장 “제주도·세종시와 같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02-09 16:32:44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특례시 출범 후의 권한 확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4개 특례시 시장들과 논의했다.

이날 허 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은 올해 들어 첫 번째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주요 안건인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검토한 미심의 사무 69건의 자치분권위 조속한 심의 요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허 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은 "2월 임시 국회 중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방위적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4개 특례시 시장들과의 공조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특례시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검토된 86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9건의 심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7월 6일 이전에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지난 1월13일 특례시가 출범은 했지만 후속 법령개정 지연과 단위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는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권한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각 소관 부처의 검토를 마친 특례시 핵심기능 16건이 담겼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대도시 이양사무 심사를 통해 12건의 기능에 대해 이양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히 항만과 관련한 2건의 기능, 101개 단위사무는 4개 특례시 중 창원만이 해당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법률 개정으로 확보하게 되는 해양항만자주권을 바탕으로 창원특례시를 대한민국 신(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법률 공포 후 부칙으로 정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허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특례사무를 추가로 얻게 된다"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로 103만 창원시민과 함께 모두가 바라는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청년 구직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창원시가 오는 10일부터 2022년 창원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취업 면접을 앞둔 구직 청년들에게 정장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기회 속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면정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2263명의 청년들이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로 1회 3박 4일, 1인당 연간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대여 품목은 남자는 재킷, 바지, 셔츠, 넥타이, 벨트, 여자는 재킷, 스커트(바지), 블라우스, 벨트 등이다.

이용 방법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예약을 하고 날짜에 맞춰 대여점을 방문하면 정장을 대여할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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