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30일까지 신고한 총 14건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RD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번호 DB를 사용해 조사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