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창녕소식]

창녕군,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창녕소식]

기사승인 2022-02-15 17:03:38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은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창녕을 포함한 19개 자치단체가 최종심사를 통과했다.


군은 읍면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이 함께하는 안녕 채움망’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행망-보듬망-짝궁망-채움망’의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으로 △읍면 종합상담 창구 운영 △읍면 중심의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기능 강화 △사례관리 민관협력망 구축 △‘사례관리-공동체-주민력’ 역량 강화 등 주민 편의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관점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해 농업인들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률을 10%에서 33%로 증액해 농가 부담률을 33%에서 10%로 최소화시켜 적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계약기본형 1형 가입 기준 시 연 1회 보험료 10만1000원 중 1만100원만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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