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남 수출 28억불 전년보다 39.2% 감소 [경남소식]

1월 경남 수출 28억불 전년보다 39.2% 감소 [경남소식]

기사승인 2022-02-15 22:52:20
창원세관이 15일 발표한 1월 경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경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9.2% 감소한 28억불, 수입은 44.6% 증가한 24억불로 무역수지는 4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철강제품(44.3%), 전기전자제품(24.4%), 기계류(18.7%)의 수출이 증가하고, 선박(△89.3%), 자동차부품(△10.0%)은 감소했다.

철강제품이 수출가격의 상승과 자동차·건설·기계 등 산업전반에 대한 수요 확대로 44.3% 크게 증가했으며 우리기업이 생산한 프리미엄 가전의 글로벌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수출도 24.4% 증가했다.


반면 선박(2.6억불)은 작년 1월의 수출 급증(24.6억불)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인해 89.3% 대폭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남미로의 수출이 24.5% 증가했으나 미국(△70.6%), 동남아(△19.0%), 중국(△18.0%), EU(△13.8%)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남미로는 현지기업의 생산·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제품과 기계류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동남아·EU로는 선박의 수출이 감소했다.

1월 수입동향은 원자재(94.3%), 소비재(18.5%)의 수입이 증가하고, 자본재(△12.0%)는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44.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연료(156.8%), 철강재(35.5%), 화공품(28.6%), 전기전자기기(18.8%)는 증가했고, 기계류(△32.2%)는 감소했다.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43.3%)을 차지한 연료가 국제에너지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수요의 증가로 156.8%나 폭증해 전체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국가별로는 미국(143.0%), 중동(116.1%), 호주(92.5%), 일본(34.1%), 중국(20.0%)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동남아(△36.8%), EU(△12.1%)로부터는 감소했다.

미국·중동·호주로부터는 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동남아로부터는 기계류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청년전용창업자금 124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규)가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124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이다. 

중진공은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 신용등급,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그 외 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며 연 2.0%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전국 19개 청년창업센터를 통해 자금, 멘토링, 판로지원, ESG자가진단 등을 연계 지원해 청년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고 있다. 

김성규 중진공 경남지역본부장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추경 예산 32억원을 포함한 133억원을 123개사에 지원해 6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올해는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제조혁신, 친환경, 저탄소 등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ESG자가진단, 탄소중립바우처 등의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 100일…시행 전보다 신고 10배 이상 증가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4.8건의 112신고가 접수돼 법 시행전에 비해 10배 가량 112신고가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토킹 신고는 190건으로 1일 평균 0.5건으로 경남경찰청에는 법시행 이후 지난 1월까지 495건의 112신고가 접수됐고 5명을 구속, 139명을 형사입건했다. 

긴급응급조치는 23건, 잠정조치는 94건으로 총117건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협박・스토킹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법시행전)으로 수감된 피의자가 출소 후에도 보복성 협박문자로 피해자를 위협하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를 적용,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했고, 그간 전과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유치장 석방 후 보복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자 안전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법집행을 통한 사후 피해자 안전 확보 외에도 스토킹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맘카페, 지역커뮤니티 등 SNS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 중이며 곧 다가올 개학기를 맞아 SPO등을 통한 청소년 대상 교육도 집중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률 청장은 "현재 모든 스토킹 발생 사건에 대해 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2중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현장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 한건의 스토킹 범죄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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