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60회 진해군항제' 취소 [창원소식]

창원시, '제60회 진해군항제' 취소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02-17 21:57:54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도 대표 봄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2년 창원특례시 원년과 진해군항제 60주년을 기념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축제 개최를 목표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축제 개최 방향에 대해 고심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지역 감염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도 진해군항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진해군항제 취소에도 벚꽃을 보기 위한 상춘객들이 진해를 방문할 것에 대비해 종합상황실과 주요 벚꽃 명소인 여좌천과 경화역에는 방역부스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오미크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노점상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해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창원시, '2022 교통수단 변화 포럼'서 창원 수소정책 발표 


창원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세계은행과 세계자원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 교통발전 관련 국제포럼’인 ‘2022 교통수단 변화 포럼’에 참여해 개발도상국이 지향할 탄소중립 교통정책의 대표사례로 '창원 수소모빌리티 보급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은행과 세계자원연구소는 매년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정부관계자, 교통분야 글로벌기업, 연구소, NGO등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교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교통수단 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5000여명의 각국 교통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기후 중심의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6일부터 17일까지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교통수단 변화 포럼에서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한국의 교통정책을 소개하는 ‘탄소중립 교통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 세션을 개최했다. 

전 세계 교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수소교통 정책의 대표 사례로 창원시가 추진해왔던 수소모빌리티 보급정책을 허성무 시장이 발표했다. 

이 세션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성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잭슨 마이클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이지선 세계은행 전문위원, 비앙카 비앙치 알베스 세계은행 도시교통 전문가, 티에리 데스클로 프랑스 CEREMA 선임연구원,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탄소중립연구단장, 유정훈 아주대 교수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의 수소정책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수소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창원이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마산해양신도시 재공모 중지 항고 기각결정


창원시는 그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과정과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참여에 대해 시행자 재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16일 부산고법 항고심에서도 공무원 참여에 문제없다는 판시가 나왔다.

지난해 7월, 4차 공모 중 미선정 업체가 제기한 5차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청구에 창원지방법원 제1심 재판부의 기각결정에 이어 이번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제1심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공무원 3인을 선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근거없이 포함시켰으므로 본 선정심의위원의 구성이 위법하다”며 항고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에 관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창원시는 위 규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것이다"며 "시가 공무원 3인을 선정심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사업 운영상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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