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2-02-24 17:51:50
양산시(시장 김일권)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2022.3.2)현재 부부 모두 양산시에(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기준일로부터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7.1.1-2021.12.31)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 기준으로는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하며 분양권소지자도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양산=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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