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막바지 작업 중인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509억원의 나노교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나노교는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제대 농공단지, 사포일반단지 물류 개선과 새로운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 중인 사업으로 3월 말 준공해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와 함께 나노산단 활성화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어 아북산 일원을 도심 휴양 공간으로 조성할 사업비 각 30억원, 34억원의 도시생태 휴식공간 사업과 밀양아리랑 고갯길 사업장을 찾은 일행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과 함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방문한 사업장은 향후 밀양발전의 원동력이 될 핵심 사업이며 이 사업들에 이어 밀양시는 향후 나노융합산업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연계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박일호 시장은 "나노융합산단 활성화와 도심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은 밀양시 인구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세심하고 꼼꼼한 현장관리에서부터 시작된 성공적 사업추진으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시, 시내권 관광 활성화방안 모색
밀양시가 올해 도심지 시내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월말 관광진흥과를 중심으로 9개과 13개 담당이 똘똘 뭉쳐 시내권 관광활성화 TF팀을 결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관광매력도시 실현으로 밀양가치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해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하는 지역성장 동력 창출에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김성건 행정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첫 회의에서는 밀양 시내권에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 가장 크게 주목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밀양 시내권에는 위치한 우리나라 3대 누각이며 조선후기 대표적 목조건물의 걸작으로 꼽히는 보물 제147호 영남루부터, 사계절 내내 공연과 축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문화예술창작플랫폼인 밀양아리나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해 개관예정인 의열체험관, 아리랑문화센터,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도심 및 쇠퇴지역 재생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밀양시립박물관은 올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혼합현실 MR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전시 콘텐츠를 마련하고 아북산 공원으로 이어지는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은 영남루와 우주천문대 및 시립박물관을 잇는 1.5km 도보 보행로 연결을 추진한다.
TF팀은 이런 풍부한 관광 자원을 연계·벨트화하기 위해 주기적 회의를 통해 사업별 대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밀양시,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제로페이에 가입한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홍보물 제작 등 경영환경개선사업과 홍보 지원 사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현재까지 총 707개소에서 시행됐으며 2021년도 지원 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에 따르면 여전히 소상공인들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밀양시는 올해 1월24일부터 2월11일까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206개소의 신청자 중 140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별 점포 매출 기준, 사업 기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150개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 시행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의 피해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 활동 중에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 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 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며 기간 내에 피해 현장을 보존해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밀양=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