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월 하순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무실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 서명부를 비치하고,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A씨를 3월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첫째날인 3월4일 13시경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인증샷과 함께 SNS에 게시·공개한 B씨를 3월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첫째날인 3월4일 16시경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공개한 C씨를 3월7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첫째날인 3월4일 15시경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에 게시·공개한 D씨를 3월 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