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하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관계자 3명은 지난 6일 경남 내 3곳의 지역에서 각각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마무리 됐지만 80여일 후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