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남도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노선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할 경우 관할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대다수 협의가 힘들어 인접 시군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편 시·군이 반대하는 경우 경남도가 노선조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시·군에서 노선조정을 경남도에 신청하면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여객자동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교통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조정위원회는 오는 5월1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노선조정을 신청하려면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접수한 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의 반대의견 등을 첨부한 노선 조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등을 거쳐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인용, 수정, 기각으로 구분해 통보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노선 인가 결정에 반영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생활권이 계속 변화되고 넓어지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체계는 느리게 바뀌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도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경을 바꾸어 가는데 노선조정위원회가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