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세탁' 신종 보이스피싱범 검거

'금 세탁' 신종 보이스피싱범 검거

기사승인 2022-05-16 11:55:38
경남진주경찰서는 올해 4월 태국에 본부를 두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일명 메신저피싱(엄마, 아빠 사칭) 범죄를 저질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이를 금(Gold)으로 세탁하고 현금화해 총책에게 전달한 피의자 1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주로 50-6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삼아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해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아 고장 난 휴대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팀뷰어와 같은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해 앞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선의의 중고물품 거래자인 제3자인 금판매상의 계좌로 송금한 뒤 금판매상을 만나 금(Gold) 39돈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해 이를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월6일 피해신고 접수 이후 신속한 통신수사, 압수수색, 카드수사, 각종 CCTV화상자료 분석, 탐문, 추적, 잠복 등 면밀한 추적수사를 통해 불과 사건 발생 1개월만인 지난 5월9일 피의자를 검거해 5월11일 구속했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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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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