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사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비위행위 발생 시 업무 적정성과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징계위원 중 과반수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옥창묵 서장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의결을 당부한다"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청렴한 사천해양경찰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