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은 지역 내 동물 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열린시정 -알림마당-지원신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이미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 거주 반려견이나 반려묘 소유자는 이 비용 지원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받는다. 단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동물 수는 총 775마리로 선착순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할 때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물이 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시는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내장형 등록 비용과 예방접종, 진료, 수술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사업도 지원한다.
현행법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다른 장소에서 기르는 개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지만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할 염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인식 부족으로 국내 반려견 추정 마릿수 대비 등록 마릿수는 40% 수준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로 말미암아 유실이나 유기동물도 대거 느는 추세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 2m 이내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변 처리를 철저하게 이행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